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최저 수수료’ 광고를 내세웠지만, 정작 실제로는 광고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 1,409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수료 차이는 빗썸이 ‘최저 수수료 0.04%’를 적용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727억9천만 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빗썸은 이 기간 동안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는 광고를 했지만, 실제 고객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 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 차이는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쿠폰 등록 필요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표시광고법상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기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령대별 수수료 부담 분석 결과,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평균 실효 수수료율이 0.078%, 50대는 0.076%로 집계됐으며, 20대 이하의 평균 수수료율은 0.044%로, 50대 이상은 20대 이하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