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개발사업이 본격화될수록 갈등도 복잡해진다. 사업 속도가 붙을수록 이해관계는 얽히고, 분쟁이 법정으로 번지는 순간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전남개발공사가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선택한 해법은 ‘중재’다.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 본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재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충모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개발사업은 속도와 신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재는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제3자인 중재인이 갈등의 당사자들을 조율하고 판정을 내린다. 법원 소송처럼 공개 재판도 아니고,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도 없다. 무엇보다 분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개입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개발사업처럼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분야는 특히 중재가 빛을 발하는 영역이다. 계약, 보상, 시공, 이해관계 조정 등 다양한 분쟁이 비공개 절차를 통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공공기관에도 큰 장점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중재제도를 기존 소송 중심 대응체계의 대안으로 실무에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제도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자문, 사례 공유 등으로 지원사격에 나선다.
협약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양 기관은 실무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재제도 활용 기반 조성 ▲공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제도 홍보 ▲분쟁 해결 사례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마련돼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를 통해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며, 무엇보다 도민 신뢰를 지키는 사업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도 “지방공기업과 중재원이 손을 잡은 이번 협약이 공공 분야 중재제도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금까지 소송 위주의 방식에 의존했던 기존 분쟁 대응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전략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제도를 넘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설정한 움직임이다.
장충모 사장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는 개발사업이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