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칼 빼든 지역주택조합…서민 눈물, 이제는 끝나야

  • 등록 2025.07.15 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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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로 국토부·공정위·권익위 특별점검 착수
전국 618곳 중 187곳 분쟁…공사비 폭탄 등 구조적 문제
복기왕 의원, 공사비 검증 의무화 법안 발의…정치권도 응답
업무대행사 통제·조합원 권리 회복 등 제도 개편이 진짜 해법

지역주택조합이란 이름 아래 흘러온 수많은 서민의 눈물이 마침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개 석상에서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전격 지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이례적인 공조는, 그동안 이 제도가 얼마나 방치돼 왔는지를 반증한다. 대통령이 칼을 빼든 이유는 분명하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80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 취지는 왜곡됐고, 구조는 방치됐다. 조합원이 스스로 주택을 짓는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조합장·업무대행사·시공사 3자가 권한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 시스템이 고착화됐다. 수억 원의 선납금을 낸 조합원은 정작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탈퇴하면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구조적 ‘을’로 전락했다. 꿈에 그리던 내 집은 고사하고, 인생을 걸고 낸 돈을 날리는 참담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무려 187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공사비 폭등, 탈퇴 거부, 회계 불투명, 허위광고, 조합장 횡령 등 사례는 제각각이지만, 뿌리는 같다. 조합원만 피해자가 되는 기형적 구조, 감독과 견제 없는 무책임한 시스템이 문제다. 단지 일부 조합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경고다.

 

그동안 이런 문제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법은 움직이지 않았고,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 그 이상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정위, 권익위까지 움직였다는 건 이 사안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공공의 책무라는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이번 합동점검은 분담금 증가와 공사비 산정, 탈퇴·환불 처리,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어진다. 위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뿐 아니라 수사 의뢰도 추진된다. 하지만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순 점검을 넘어 제도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다행히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시공사와 업무대행사가 일방적으로 증액한 공사비를 조합원은 ‘통보’만 받아야 했다. 이제라도 외부 검증을 통해 비용 적정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보완이 아니라, 조합원이 ‘권리자’로서 복귀하는 출발점이다.

 

여기에 업무대행사 등록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조합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시공사 페널티 제도 도입, 지자체의 실질적 감독권 부여까지 제도 전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번 계기가 일회성 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자는 또 생긴다. 오히려 지금처럼 서민 자산을 침탈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지역주택조합은 ‘국가가 방치한 사기 시스템’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는 본래 ‘서민 주거권’을 위한 것이었다. 그 본래 취지를 되살리려면, 대통령의 지시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조합원에게 정당한 결정권을, 공사비에는 공정한 검증을, 시공사와 대행사에는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면, 이제 정치권과 행정부는 썩은 고름을 도려낼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수십만 조합원의 눈물을 닦는 유일한 길이다.

 

문채형 뉴스룸 국장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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