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ㅣ서울 장위15구역 재개발 조합의 지종원 조합장이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을 무시한 채 자금집행, 계약체결, 정보공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조합 운영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 조합장이 △총회 미의결 상태에서의 예산 집행 및 계약 체결 △수억 원대 불법 자금차입 △회의록 조작 및 정보공개 거부 △허위 회의비 지급 등 무더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비대위가 서울시에 제출한 감사 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 조합장은 조합 창립 이후 3년 가까이 예산안조차 의결하지 않고 각종 사업을 밀어붙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안 없이 운영비와 용역계약을 추진했고, 심지어 회계보고도 없이 차년도 예산을 의결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5조와 제137조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수억 원대 자금 차입과 회계절차 무시 행위다. 지 조합장은 설계업체 S이앤지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면서 조합 내부 회계 절차를 생략했고, 이 중 1억 원은 본인이 임의로 출금했다. 자금차입에 대한 총회 의결이나 30일 이내의 신고 의무도 무시됐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111조의 2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총회 의결도 없이 수십억 원짜리 계약 체결도 강행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관리업체 G이엔지와 10억 원이 넘는 고액 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원들이 요청한 위임계약은 철저히 무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조차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을 밀어붙였고, ‘과도한 용역비’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거스른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 보고는커녕 정보공개 의무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서울시 회계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조합원들에게 통보해야 할 자금입출금 세부 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금수지표, 예산대비표 등 핵심 정보는 수년간 은폐됐다. 지 조합장은 정보공개 거부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고, 추가로 70만 원·100만 원의 벌금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합원 혈세로 이사회의 불참자에게도 회의비를 지급한 정황도 폭로됐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인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영상녹화조차 없는 ‘유령 회의’가 있었다는 내부고발도 접수됐다. 이는 명백한 회계 조작이며,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지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 요건인 ‘구역 내 실거주’ 여부에서도 의심을 사고 있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위장 거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입찰 절차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과정에서 일반 조합원에게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고, 일부 업체에게만 정보를 제공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공공건축 설계업체 선정시 배점표 조작 의혹은 내부 임원의 양심고백으로 확인됐으며, 벌금형을 받은 전자투표 업체와의 수의계약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대위는 “지 조합장의 행위는 비리가 아니라 범죄”라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은 즉각적인 특별 감사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건이 넘는 도시정비법 및 형법 위반 의혹. 장위15구역 조합은 이제 정상적인 사업추진 이전에, 비리 청산과 조합장 해임이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