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목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은 조석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소·단장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전결 권한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안내나 발표는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전 부서가 관련 절차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2026년 하반기 재개정 전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핵심 내용은 시장 권한대행 기간 동안 각 부서와 단위 기관의 전결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주요 결정 사항은 권한대행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기타 사항은 보고를 통해 처리하는 등 유연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그동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조석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민선 8기 시장 부재 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관련 규칙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이나, 전결 권한 재조정은 시장 부재 시에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전 부서가 개정안을 숙지하고 내부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행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목포시가 권한대행 기간에도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정 규칙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 보완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제도 개선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권한대행 시기뿐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과 규칙 정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