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 정비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2주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학교 주 출입문 기준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이내다.
중점 대상은 음란·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다. 통학 중 추락 위험이 있는 노후·불량 간판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시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과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현장에서 즉시 철거와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승철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