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장 대기발령…골프·술자리 의혹 조사 착수

  • 등록 2026.04.18 2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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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 접촉 규정 위반 여부 확인…자문위원회 운영 점검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며 해경 내부 분위기가 긴장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당 서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정책자문위원회와의 접촉 문제가 중심에 있다. 오 서장이 군산해경 정책자문위원들과 여러 차례 골프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교류 적절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 규정도 함께 거론된다.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의2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적 여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과 관계없이 동반 골프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판단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해경은 본청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위원 구성과 활동 방식, 내부 관리 체계를 다시 살펴보며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지휘부 인사 조치와 제도 점검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이번 사안이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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