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25일까지 접수

  • 등록 2026.02.23 2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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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개선·임대료·이자 차액 등 4개 분야 지원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장성군은 오는 25일까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점포 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등 4개다.

 

점포 경영 개선 사업은 공고일인 2월 6일 기준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점포 개·보수, 도배·장판 교체, 홍보물 제작 등 경영 환경 개선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50%는 자부담이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1년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점포 임대료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은 이자의 3%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전하고,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100만 원 이내에서 덜어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군 인구경제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명숙 기자 oms061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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