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규제 개선과 사전 컨설팅 활용 등 현장 실적에 따라 상시 적립·보상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가 신안군에서 본격 가동된다.
신안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부서 간 협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3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수 공무원 선발이나 경진대회처럼 결과 중심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과정에서의 시도와 개선 노력까지 세밀하게 평가해 즉각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상은 6급 이하 직원이다. 적극행정 우수과제 제출을 비롯해 규제 개선 사례 발굴, 사전 컨설팅 활용, 적극행정 홍보 활동, 국민추천 사례, 부서 간 협업 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일회성 성과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을 누적해 평가하는 구조다.
적립된 점수는 지역상품권, 포상휴가, 커피 교환권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1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며,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마일리지는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해야 하며, 보상이 이뤄지면 자동 소멸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작은 시도와 노력까지 놓치지 않고 보상해 능동적인 공직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군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다듬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적립 기준과 보상 체계, 개선 과제 등을 보완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