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와 학생·지역주민 안전 확보 대책 합의
- 지역주민들이 우려한 고기초 정문 앞 도로 공사차량 운행 금지 합의
- ‘상생협력 및 위수탁 협약’ 체결해 고기초 앞 도로 보행자 인도 설치
- 사업 시행자 측 55억 상생협력금 제공해 석운동 방향 도로 개설해 고기동 지역 주민 교통 편의 높여
- 이상일 시장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국민권익위 의결사항 이행과 지역주민 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
2026.03.05 23: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