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연 4회로 확대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대상, 국제선 1만 7천원·국내선 4천원, 연 최대 6만8천원 지원
- 공항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온라인·방문 신청, 서류검토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

2026.01.15 08: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