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얽히고 설킨 ‘상속 재산분할, 유류분소송’ 사전에 갈등 막는 法

  • 등록 2021.09.01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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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한선아 기자 | 각자 배우자와 사별하고, 황혼 결혼을 준비 중인 A씨와 B씨. 결혼 전 자녀들의 재산 상속 문제가 더욱 염려되는 상황. A씨는 생전 본인의 재산을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신의 자녀에게만 상속해 주고 싶은데 …. 상속법상 A씨의 계획대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할까.

 

A씨와 같이 상속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자녀가 장성한 후 결심하는 황혼결혼의 경우, 상속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상속변호사는 “민법상 A씨가 결혼 후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과 B씨가 상속인이 된다”며 “B씨는 A씨 재산의 7분의 3에 대한 상속권을 보유하며,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 재산 중 7분의 3은 B씨 자녀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유언 및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A씨가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본인의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해도, B씨는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의 약 20% 가량을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민법상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 형평성을 두고자 한 제도다.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있으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자격이 주어진다. 때문에 혼외자는 인지청구를 통해 인지를 받고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후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심보문 유류분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방지하는 사전 대응

 

최근 유류분소송 등 문제가 불거지며 그 대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앞의 A씨 도 신탁법에서 규정하는 유언대용신탁이나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주로 신탁업 등록을 한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며, 유류분청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유언대용 신탁이란 위탁자가 금융회사 즉 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생전에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에는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심보문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할 때 여러 조건을 설정해두면, 사후에도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누고 상속,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난 해 법원은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사후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본인의 유류분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류분 산정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보유한 재산에 증여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신탁재산이 망인 사후에 특정 상속인 소유로 귀속된 경우 생전 증여로 보기 어려우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금융회사에 이전되어 소유권도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분류할 수도 없었던 것.

 

심보문 변호사는 “이처럼 판례와 법률을 기반으로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둘 수 있으니 상속변호사 상담을 받아 현 상황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한선아 기자 han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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