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1.04.05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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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ONOMY 조도현 기자 | 태백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지역내 기업 사업주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장애인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체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장애인 근로자 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을 구비해 태백시청 사회복지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 말일에 지급되며, 피고용인이 경증장애인일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일 경우 월 80만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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