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1.04.06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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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CONOMY 조도현 기자 | 평창군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의 1~2.5% 세율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하면 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서면, 우편 신고 모두 가능하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용구 재무과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신고보다는 전자 및 우편 신고 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매체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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