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령수술·허위광고 방치… 의료 부패, 국민 건강권 위협"

  • 등록 2025.07.25 18: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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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의료계 부패와 행정기관의 무능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글로벌에코넷 등 6개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패비리 척결을 공언했지만, 불법 의료행위와 행정기관의 직무유기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사가 5년간 1만8000건 넘는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지적됐고, 이 과정에서 무자격 의료인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관여한 혐의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의사가 대리수술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며 "당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수장이 위법 사항 조사와 신속한 행정처분을 약속했지만 실제 조사는 단 6일 만에 부실하게 끝났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하위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초구보건소는 병원 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증거 제출을 회피하는 등 병원과 유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공익제보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해명을 그대로 인용하며 감사를 기각했다"며 "이는 공직사회 부패의 전염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A원장이 2017년부터 줄기세포 유사 시술을 허위 광고해 환자를 유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할 보건소는 행정지도 외에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은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계 비리를 고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5대 정책을 제안한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영상 1년 이상 보관 ▲대리수술 시 교사·실행자 처벌 강화 ▲수술 참여자 실명 기록 및 진료기록 위조 시 처벌 ▲의료광고 관련 매체 책임 확대 및 쌍벌제 도입 ▲복지부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의무화

 

김 회장은 "수술실 유령수술과 진료기록 조작, 허위광고는 생명권 침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유용이라는 중대한 공적 범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7월 1일 부패범죄 특별단속에 맞춰 관계 기관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국가수사위원회의 독립적 수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경찰 수사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의료계 비리와 관련해 100여 차례 이상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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