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민생 보듬기 나선다”… 영등포구, 명절 위문금‧난방비 지원

- 설 명절 맞아 취약계층에 명절 위문금(4만 원)·난방비(10만 원) 지원
- 매달 20일 지급 생계 및 주거급여 정기분 13일에 조기 지급

2026.02.10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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