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강화 나서...「개인정보보호법」 대표발의

-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책임 원칙’ 명시하고 ‘과실요건’ 삭제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대폭 강화
- 개인정보조사 비협조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접속기록 등 자료 보전명령제 도입해 조사 실효성 확보
- 유출된 개인정보 구매·유포시 처벌 근거 신설해 2차 피해 방지

2026.02.12 2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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