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상속유류분 소송, 이렇게 대처하면 승소한다

  • 등록 2021.08.26 1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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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장지훈 기자 | 최근 늘어나는 민사 소송 중 하나가 유류분청구소송이다. 주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물려주지 않고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하게 된다. 그만큼 예전처럼 가족 간의 우애가 끈끈하지 않게 됐다는 현실을 반영하기에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정작 상속과 연관된 당사자들에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상속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물어봤다.

 

Q. 올해 초 남편과 사별한 A씨. 그런데 수년 전 해외로 이민을 간 뒤 인연을 끊다시피 한 막내딸이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A씨가 남편에게 물려받은 20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에서 본인 몫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A.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면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송을 할 때는 먼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 방식은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이다.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한 후, 망인이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재산이고, 산정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류분청구권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해당되며 법정 상속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효를 저지른 자녀라 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 방법은 없다.

 

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 시효’를 두고 있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일단 증여 및 상속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산적한 법적인 사안을 꼼꼼하게 따져야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0대 로펌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Q.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B씨는 최근 자신이 C씨의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수소문을 해보니 아버지인 C씨는 이미 사망했고 재산은 다른 자녀들이 나눠 이미 상속받은 상황. B씨는 자신도 자식인 만큼 재산을 상속받길 원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A. 현행법상 상속은 직계비속이라면 균등한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데, 인지된 혼외자라면, 혼인 중 출생한 자식과 차별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다.

 

단,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시 인지(認知)된 혼외자라는 상속인의 지위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인지(認知)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외자 인지가 확정되면 법적 상속권이 생긴다.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상속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모두 분할하고 세상을 떠난 상태라면 상속회복 청구 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지청구소송은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만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청구 시점이나 상속 재산 규모, 재산 증여 시점 등 여러 요인에 따른 법적 쟁점은 본인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Q. 최근 부모 사후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맡기 위해 유언대용 신탁이 늘고 있다고 들었다. 신탁에 가입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

 

A. 지난 해 3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금융사의 유언대용 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사상 첫 판결을 내렸다.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은행처럼 제 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 다만 제3자가 해당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역시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이번 판결의 법리가 대법원에까지 가서 확정되면 상속 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구나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자신의 뜻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신탁을 활용해 유류분 다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인 신탁자가 건강할 때 가입해두는 게 안전하다. 무엇보다 상속·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절세 효과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최대한 재산을 골고루 나눠줘서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것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이나 생전 증여를 고려한다면 조세와 법적인 분양에서 모두 실력을 갖춘 믿을만한 조세변호사에게 일을 맡겨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지훈 기자 wkd2244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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