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솜방망이’는 옛말...불복한다면 변호사 조력 필요

  • 등록 2021.11.08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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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형지 기자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당·집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한다. 크게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통상 공무원을 ‘나라의 녹(祿)’을 먹는 이로 인식하다보니 개인의 비위가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교사는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같은 형태 비위보다 더 무겁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공무원과 징계 기관 사이 품위유지나 비위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가 달라 분쟁이 발생하게 쉽다. 청주시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를 만나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례와 징계 처분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물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각종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1432명에 달한다. 징계 사유별로는 '품위 유지 위반'이 857명(5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징계 공무원 10명중 6명 꼴이다.

 

윤한철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손색없이 수행하고, 공직의 체면과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다양하다. 감사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유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이 지도학생의 논문을 표절하는 경우, 역무원이 유실물 중 일부를 횡령하는 경우, 비인격적·비윤리적 처신으로 불륜 등이 지역 사회에 알려져 지탄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품위유지 의무 관련 징계는 사회현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이에 불복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 제도이며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공무원소청은 징계 처분에 대해 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날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만큼 징계 사실을 안 시점부터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소청 심사청구 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 윤한철 청주행정소송 변호사는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행정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며 “인용처분이 나면 처분청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공무원에 대한 구제가 즉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행정청의 징계 결정을 뒤집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2018년 국가공무원이 제기한 공무원소청심사에서 구제를 받은 공무원은 전체의 34%에 불과한 것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행정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징계 사유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만약 소청심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거나 되려 불리한 입증자료를 첨부할 경우 징계의 정당성을 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관계 법령을 자세히 살피고, 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박형지 기자 qkr88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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