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TOC·생태독성 기술지원사업 무상 신청

  • 등록 2022.02.10 10:46:07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환경부는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총유기탄소(TOC) 및 생태독성 여부를 측정하여 처리효율의 향상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모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유기탄소량(TOC) 및 생태독성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TOC 및 생태독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수배출 시설에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전 유기물질 측정지표였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산화율(30%~60%)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등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왔으나 측정지표를 총 유기탄소량(TOC)로 변경함에 따라 90% 이상의 높은 산화율로 보다 정확하게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유기물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유예기간(2020년~2021년)이 끝나고 올해부터 모든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유기탄소량(TOC)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를 COD에서 TOC로 변경신고를 득해야 한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