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정재영 기자 | A(34세)씨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고부갈등을 겪고 있었다.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시댁으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는 했었다. 결혼 이후에도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고부갈등은 부부 불화로까지 이어져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당할 정도의 욕설을 들은 적도 있으며, 시아버지의 술주정까지 겹쳐 A 씨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반면, 부부 중 한 명이 이혼을 원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A 씨의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A 씨의 사례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성남 이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해피엔드' 대표변호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거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도 재판상 이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갈등으로 인해 부부생활을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며 시누이나 올케 간의 갈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장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며, 여러 조사를 진행한다. 실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팀 해피엔드 최경혜 변호사는 "개인이 혼인 파탄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증거를 입증, 수집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관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거나 장인, 장모, 시댁의 폭언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선고받기까지 개인이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혼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도 많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현재 자신의 이혼사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한결 가사팀 해피엔드는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카카오톡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만을 위한 일대일 맞춤 해결책을 제공하며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