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의 하늘에서 벌어진 그날, 많은 이들의 시간이 멈췄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참사는 하루아침에 일상을 무너뜨렸고, 생존자와 유가족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약 3개월 반이 지난 지금,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물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 책상 위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지에 주력했다.
이번 특별법은 생계비, 의료·심리치료, 법률 및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괄하며,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넓게 담아냈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는 ‘장기 추적연구’ 조항은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무분별한 비난이나 사회적 낙인 등으로 다시금 고통받지 않도록, 법이 그 방패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전진숙 의원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회복이 곧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 법은 출발선일 뿐”이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며 챙기겠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참사는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지만, 회복은 준비된 제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2·29 특별법은 그 회복의 첫 제도적 기반이자, 연대의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