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607억 원을 부과하며,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와 금액이 각각 소폭 늘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신규 공동주택 신축이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가 대상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스마트폰 앱,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돼,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재원의 핵심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광주시의 재정 안정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납부 시스템 개선에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