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단가를 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0~2세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 한도를 의미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정해 고시한다.
상반기 보육료 단가가 동결된 가운데, 아동 수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이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반영해 광주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0~2세 아동의 경우 2만 원에서 2만 7천 원까지, 장애아동은 약 2만 9천 원가량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최근 새롭게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보육 전문가, 보호자 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공익대표, 관계 공무원 등 15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보육 정책 전반에 걸쳐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광주시 여성가족국 이영동 국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 단가에 맞춰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보육 현장의 안정뿐 아니라 영유아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변경 내용은 광주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상을 계기로 광주는 어린이집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