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종원 조합장, 비위 의혹 제보자·밴드지기·언론까지 무더기 고소...정부 개입 촉구

  • 등록 2025.07.17 20:27:50
크게보기

내부 제보자, 회계 비리 등 폭로하자 형사고소…공익신고자 가능성 커
조합 밴드지기, 편지 공유했다가 고소당해…언론 기자에겐 5천만 원 청구
경찰은 언론사에 직접 연락…편파 수사·언론 압박 정황
서울시 감사 착수…정부 개입·공익신고자 보호 촉구 목소리 확산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지종원 장위15구역 조합장의 행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현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및 재개발 조합 비리 척결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지만,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 내 비위 의혹을 폭로한 조합원, 이를 조합 밴드에 공유한 밴드지기,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까지 무더기로 고소한 지종원 조합장의 행태가 공익신고자 보호, 언론자유, 조합 개혁 등 현 정부가 천명한 3대 원칙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이자 사업 집행 책임자로서, 조합원과 위임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그러나 지 조합장은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피해보상금 청구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오히려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 조합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장을 통해 조합 밴드지기까지 실명으로 적시하고,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무려 5천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언론사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익적 문제제기를 겨냥한 위축성 대응이자 언론의 감시 기능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폭로 조합원은 공익신고자일 수 있는 요건 충족… 법적 보호 대상 가능성 높아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은, 조합 내 회계 문제 및 운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내부 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합원은 지 조합장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조합원들의 무관심이 부패를 키운다”며 공론화를 촉구했다.

 

해당 제보는 단순한 조합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 금지, 신변보호는 물론,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예산 낭비가 줄어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보자를 무분별하게 고소한 지 조합장의 행위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 및 권리 침해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합 내부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계 부정, 예산 유용, 절차 위반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 문제는 조합원 전체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폭로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대상이 될 여지가 높다.

 

■밴드지기는 ‘내부 고발문’을 조합원과 공유한 책무 수행… 고소는 부당

 

문제의 편지를 조합 밴드에 게시한 밴드지기에 대한 고소 역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합 밴드는 조합원 간 소통을 위한 공식 창구로 운영돼 왔으며, 전체 조합원에게 이미 공개된 공익 제보 성격의 편지를 공유한 행위는 본연의 관리 책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조합장은 밴드지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언중위 제소장에는 실명과 개인 연락처까지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조속한 조사와 시정이 요구된다.

 

■경찰의 편파 수사 의혹… 언론사까지 압박

 

지 조합장은 나아가 본지 기자까지 고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3일자 본지 보도 「경찰의 언론압박, 이재명정부의 개혁과 충돌하다」에서는, 종암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기자와의 직접 연락을 회피한 채 언론사 경영진에 연락을 시도하고, 기자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고소인(지 조합장)과 수사기관 간 부적절한 친분 또는 커넥션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수사기관의 행위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기조와 충돌… 정부 개입 필요

 

이 같은 조합장 중심의 고소 남발과 공익신고자·언론 탄압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투명화·조합 비리 척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본지 7월 15일자 보도 「이재명 정부, 칼 빼든 지역주택조합 투명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예산 투명성 확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지자체 감사 권한 확대 등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이다.

 

장위15구역 조합 사태는 바로 이 개혁 기조가 시험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조합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조합원들은 경찰 고발, 성북구청 행정조사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

 

조합은 일부 권력자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조합원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공적 기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투명한 해명과 합리적 운영이다. 정부는 이 사안을 조속히 주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조합정책 개혁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이재명 정부가 침묵하면 개혁은 멈추고, 조합원은 침묵당할 것이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