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부동장·부팀장’ 제도 도입...신박한 정책 평가

- 동 주무팀장 ‘부동장’ 직무호칭 부여.. 단, 직위 신설 아닌 내부 호칭
- 무보직 6급 공무원 ‘부팀장’ 대외직명 지정 추진

2026.02.19 08: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