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세 재산분' 8월에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 등록 2021.07.16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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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김해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납부시기가 8월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연면적 세액(구.주민세 재산분)과 함께 주민세 기본 세액(구.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은 지난해까지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하던 방식과 동일하며,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 원 초과는 20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10만 원 △30억 원 이하는 5만 원 △그 밖의 법인은 5만 원이 적용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로 힘든 사업자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하여는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연장하여 주민세 기본세액을 50% 감면 적용한다.


시는 올해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발송 예정이다.


김해시 세무과장은 “지난해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중 기자 carri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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