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현 기자 |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가 조금씩 감소세에 들어서며 결혼을 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며 이혼 부부의 숫자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급등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비율은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 불화 등 부부 사이에서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 더이상 참지 않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이혼소송을 하려면 소송을 진행할만한 사유가 필요하다. 외도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가하는 상대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 그렇게 이혼에 대해 책임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지칭한다.
수원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대방에게 법으로 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 소송이 가능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오히려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다만 유책배우자라 하여 무조건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여도 이후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지속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자신의 요구만을 관철하려 하면서 유책배우자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단순히 서류상의 혼인관계만 유지되는 것일 뿐 별거를 요구하고 가정 내 활동을 전혀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누가 보아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례에 대한 조 변호사의 의견이다.
추가적으로 “이전에도 단순 유책주의보다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기반으로 한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편향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유책배우자도 경우에 따라 충분히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