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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루리나 등 7종 건강기능식품 원료 안전기준 강화…콜레우스포스콜리 고시형 원료 확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월 16일 행정예고한다. 스피루리나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능성 원료 7종은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 등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고시형 원료 등 확대▲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고시형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