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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고용보험 의무 가입 시기,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 고려해 추후 검토키로

-고용보험위원회, 15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사정 합의한 확정 의결 -캐디 '대거 이탈' 일단 막았지만 미봉책에 불과, 대비책 마련 시급 -특고 11개 업종,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G-ECONOMY 김대진 편집국장] 골프장 캐디(Caddie. 경기보조인)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시기가 당초 올 7월에서 2022년 이후로 연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15일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올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 시기는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골프장업계에선 캐디의 대거 이탈은 일단 막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골프장과 캐디의 견해차가 심한데다 고용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캐디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등 캐디의 직업 안정성을 해쳐 오히려 ‘고용 안정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추후 검토한다는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되면 실질 임금 줄어들게 돼...캐디 구인난 더 악화될 듯

 

캐디 입장에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당장 실질적인 임금이 줄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소득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캐디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면 4대 보험료 납부 등으로 실질소득이 20% 안팎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면 보험료는 고용주와 나눠 내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업체에 내야 해 부담이 커진다. 또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노출되면 캐디피를 현금으로 받는 캐디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골프장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캐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만성적인 캐디 구인난이 더 악화될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2020레저백서’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는 2019년 기준 3만808명. 그러나 전국 500여 개 골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최소 5만 명의 캐디가 필요한 것으로 골프장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에선 캐디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캐디 라운드’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 등으로 여전히 캐디가 필요해 현재로선 인력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은 올 7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결정

 

한편 고용보험위원회는 캐디를 제외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운,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 강사는 올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퀵서비스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반면 노동계에서 요청한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2021년 7월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을 제외한 노무제공자),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은 올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 적용방안을 논의해 2022년부터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