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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삼성물산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제314회 폐회 중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월드컵대교 가교 설치를 위한 현장에서 작업자 익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김용호 부위원장 발의로 공사관계자인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지엘기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성산대교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불법하도급 문제를 추궁하고자 김길영 위원의 발의로 원도급사인 ㈜혜영건설과 한신공영㈜, 하도급사인 ㈜비엔지이엔씨, 재하도급사인 ㈜비엔지중고업과 ㈜케이와이산업, 재재하도급사인 ㈜비엔지건설산업, 건설안전점검사 ㈜이젠리버텍, 감리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대표를 증인 채택하였다.

 

송도호 위원장은 "이번 증인채택으로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및 불법하도급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공정 하도급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1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야 하며,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