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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희 경동제약, 돈돈돈 위해 '병·의원에 不法 리베이트'…시장內 '공정 거래질서' 저해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과징금 2억 4000만원 부과 제재
식약처, 경동제약의 위산분비억제제인 '자니틴정' 지난 9월 15일 2번째 영업자 회수처분 공지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이고,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공정위)러부터 최근 5년내 2번째로 많은 과징금 2억 4000만원과 시정명령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 즉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진실되고 근면하게 창조하고 개발하여 성심으로 봉사함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다소 앞뒤가 안맞는 얘기로 들린다.

 

 

경동제약㈜는 1975년 창립한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중견기업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700억 원 규모이다.

 

경동제약㈜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병·의원에 약 12억 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서이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금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다"라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년 3월 24일 경동제약은 주당 400원 배당을 주주총회 의결로 결정하겠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108억원이었다. 

 

이에 당시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을 높게 책정하자 류기성 대표이사(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졌다. 이런 논란은 2021년에도 불거져 주주배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2021년 경동제약 당기순이익이 126억원이라서, 108억원의 주주배당을 빼면 산술적으로 경동제약이 2022년에 18억만 가용할 수 있어서였다. 

 

다만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전부터 주주친화를 위해 고배당 정책을 써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30일 경동제약이 오너일가 친인척 배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경동제약은 2021년 명품브랜드 편집샵을 운영하는 ‘류이킴인터내셔널’과 억단위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곳 대표이사가 류덕희 명예회장이 은퇴한 이후 아들인 류기성 부회장이 2세 경영에 돌입한 경동제약 오너일가 친인척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동제약 관계자는 류이킴인터내셔널은 올해 특수관계자에 포함된 기업이며 이곳으로부터 판촉물 등을 납품받게 되면서 매입거래액이 공시된 것이다라면서 납품받는 판촉물 등은 영업활동 등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티슈 등이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9월 19일 식약처는 경동제약의 위산분비억제제인 '자니틴정' 관련 제품의 제조번호는 ‘KC003, KC004, KD001, KD002, KD003, KE001, KF001’ 등을  2022년 9월 15일자로 두번째 영업자 회수처분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NDMA 기준 초과 우려로 지난 2019년에 이어 두번째이다. 앞서 2019년 이 제품의 제조번호 'KB003'에 대해서도 니자티딘 원료 중 NDMA등 불순물 함유 우려에 따라 회수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