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안군의회가 담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며, 담배 제조사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강화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김원중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소비자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부 성분만 표시해 제품 위험성을 은폐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제조물 책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국민 전체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는 동시에, 담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와 관계 기관에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태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비공개 실태를 문제 삼으며,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는 어떠한 유해 성분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부담도 강조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 후두암 등 중증 질병은 물론, 지난 5년간 약 17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며, “이제 담배 제조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태 의원이 발의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