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복위, '복지국 추경 및 선거구 획정 건의안' 채택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2.14(화) 10시 30분부터 경북 사회복지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평가 연구용역 보고회 및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및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평가 연구용역은 도 복지건강국 관련 조례를 77개를 대상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적합성, 조례의 실효성 수준 및 체계, 실행되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복지건강국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사에서 위원들은 기초연금지원, 코로나19관련 격리자 생활비지원 등 제2회 추경 편성이후 확정된 중앙지원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행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면서 신규로 반영된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장비 임차 등의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