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스카이데일리 기자 및 인터넷신문사 고소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기념재단과 1980년 5·18 당시 희생된 고(故) 조사천, 고(故) 최미애 님의 유가족과 함께 1일,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 조정진 대표, 스카이데일리 인터넷신문사(이하 피고소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금지) 혐의와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소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신군부의 국헌문란 행위에 맞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정당한 시민항쟁으로, 역사적·법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최근 기사에서 "1980년 5월 21일 오후 계엄군은 실탄을 소지하지도 않았으며, 민간인을 총으로 쏠 수 있었겠느냐", "조사천은 북한 특수부대의 총을 맞고 사망했다", "최미애도 무장괴한에 의해 사망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여러 차례 공식 조사 결과와 명백히 배치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검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등에서는 조사천 씨와 최미애 씨의 사망이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