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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세포탈죄’의 모든 것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환급액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보너스’처럼 느껴진다. 액수가 크건 작건,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반면에 ‘성실 납세’란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환급은커녕 되레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톱스타급 연예인들 사이에서 탈세 논란이 종종 불거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포탈이란 표현이 수십억 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흔히 쓰이지만, 소액이라도 조세 포탈은 분명한 범죄다”라고 말한다. 자영업자가 납세 의무를 피하고자 위해 카드 결제를 거절한다거나, 회사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도 조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조세 관련 불법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형량 또한 무겁다”라며 “조세 포탈 혐의에 처하게 되면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한다.

 

조세포탈 범죄, 처벌 수위 높아

 

일반인들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으로 생각지도 못한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이준근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빼돌리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라면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포탈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대비 3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일 탈세 액수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위법 여부를 가르는 조세포탈의 기준들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형사법적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에 따른 과세 요건’을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피의자의 조세포탈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허위로 했다거나 신고를 회피한 정도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실수나 착오로 세금 신고에 오류가 생겼다면 조세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 점을 충분히 인정받는 게 좋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피의자는 조세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고의성’ 없다면 빠르게 인정하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있어 중요한 요건은 ‘고의성’이다. 처음부터 탈세를 작정하고 조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처벌받아야 하지만,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났거나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문제를 알았다면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는 게 유리하다.

 

이준근 변호사는 “일단 협의가 성립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게 조세포탈 범죄”라면서 “결과적으로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된다면 늦게라도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수사당국에 자수하는 게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