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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지도·단속' 추진

11월 한 달간 관내 불법투기 취약지역 특별 지도·단속 실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산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특별지도·단속 및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홍보활동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배달 음식, 밀키트, 홈쇼핑 등 소비방식의 변화로 포장재, 1회용품,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원룸 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도시민관 저해,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시청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으로 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하고, 아울러 분리배출 활성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홍보활동도 펼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는 인구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에 육박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