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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태백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태백시 일원에서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옥외광고협회 태백시지부 회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도로·인도에 부착·설치되어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배너 등)과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 등 지정 게시대에 게첨되지 않은 현수막 및 벽보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광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