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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내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양구군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내년부터 담보력 및 일반 신용보증이 어려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양구군이 특별출연하는 5억 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부터 양구군이 추천하고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한다.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전자금에 대해 이뤄지는 특례보증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요율은 연 0.8%로 고정되며, 신용평가는 생략된다.


보증액은 소상공인이 2천만 원 이하, 소기업은 1억 원 이하이며, 보증비율은 소상공인은 85%, 소기업은 90%이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등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