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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억 7천만 원 부과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원주시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468건,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104건, 1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고 2022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