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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 1억원 이하 벌금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속초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연계하여 시 자체단속반을 편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성수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나 혼동 목적으로 손상·변경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초시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연중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