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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운영

10,824건 2억 5천만원 부과,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속초시는 매년 1월 고지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5백만원(2.0%) 증가한 10,842건 2억 5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5,000원 2종 34,000원 3종 22,500원 4종 15,000원 5종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기는 2022년 2월 3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속초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위택스 및 지로 납부, 가상계좌(계좌이체)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납부대상자임에도 1월 20일까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께서 문의전화 및 세무과 방문 시에는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이며, 납기 내에 시민들의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