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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1월 24일부터 집중 단속,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3만 원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원주시가 1월 24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 등을 보행 보조기구로 이용하는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무실동과 단구동, 단계동을 시작으로 원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연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정형 CCTV 외에도 이동단속 차량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적발한 차량에 대해 장소와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