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 재사용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작성자 A씨는 “이런 집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다”며 “남이 먹다 남겨서 버려야 하는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11일 오후 10시쯤 진해구 소재 식당에서 일어났다.
A씨는 친구와 함께 해당 식당에서 동태탕을 주문했다. 식당 종업원이 곤이(알)를 추가할 거냐고 물었고, 이에 A씨 일행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2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였다.
이상함을 감시한 A씨는 또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자리를 뜬 뒤 주방을 쳐다봤다. A씨는 당시 식당 종업원이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을 냄비에 부어서 육수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재탕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식당 종업원은 “개밥주려고 끓였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화가난 A씨는 다음날 식당 사장과 통화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알렸다. A씨는 “사장이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식당 종업원은) 약값하라며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며칠 뒤 해당 식당은 냉동 곤이를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걸 넣었다고 시인했다.
A씨는 해당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진해구청에 신고했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G.ECONOMY 김희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