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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 중단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원주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7일부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고문변호사)와 군 법무관이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과 시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해 대면상담을 해왔다.


하지만 시는 설 연휴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시 중단 후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