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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 소멸시효 연장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영월군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의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2020년 4월 연장됨에 따라, 만료일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영월군에서는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남한강(동강)과 평창강(서강)이 해당되며,'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라, 매년 3월까지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 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였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영월군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2023년 12월 31일 이후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원활한 보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