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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속 추진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도는 장애인 고용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도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기업은 장애인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시 지원대상이 되며,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장 소재 시군 장애인일자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이메일,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2월부터 도 및 18개 시군 홈페이지, 시군정 소식지, 홍보영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50인 미만 기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장애인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