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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실시

3월 1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과속·불법주정차·유해환경·불법광고물 등 대상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인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이며, 점검대상은 삼척시 관내 20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다. 단, 유해환경·불법광고물 분야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


세부 점검내용으로 교통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속 단속▲어린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적치물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내 신・변종 불법영업행위 업소 단속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 여부 ▲학교 주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행위 단속 등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식중독 발생이력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학교 급식소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가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유해환경 노출 차단을 위해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경찰서 등 분야별 소속기관과 업무별 담당부서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