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이 완료됐다.
춘천시정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 전체 642명 중 92.2%인 592명이 신청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막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따라 월별 제3종 3만원, 제2종 4만5,000원, 제1종 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