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카드뮴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김밥김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미림물산(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두번구운 김밥김(식품유형: 조미김)’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6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랐다.